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고영호 기자/자료사진)
최고 600%의 높은 이자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자 2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기소 중지했다.
구속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 씨는 2012년 10월~2015년 4월까지 채무자 120명에게 연이자율 130~300%로 모두 10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로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2월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 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까지 채무자 107명에게 연이자율 320~340%로 1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2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이다.
김씨는 이씨보다 이자로 챙긴 금액이 많지만 채무자 폭행 등 없이 단순 전주(錢主)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됐다.
또 기소중지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모 씨는 2014년 9월~2015년 4월까지 채무자 15명에게 연이자율 500~600%로 모두 11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로 2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정상적인 법정 이자 한도는 25%로, 정씨 등은 법정 이자보다 30배 가량 더 높은 이자를 받아왔다.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이자율이 높은 일수 방식을 선호하고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대부업자들로부터 모두 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로 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했다.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주로 지인들을 상대로 소규모로 영업을 시작해 채무자들의 소개와 불법 대부업 광고지를 통한 광고 그리고 일부 대부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자영업자 등 영업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직장이 있는 부녀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직접 영업장소나 직장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울 듯이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혀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