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3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구연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경찰이 오는 5일 신고한 집회를 불허한 것을 두고 "경찰이 뒤통수를 쳤다, 국가기관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집회신고를 위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할 때, 해당 경찰이 '기존에 있던 명단을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말해 그렇게 제출했다"며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런 줄 알았는데, 경찰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 질서유지인 600명을 모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보완할 점을 지적해 얼마든지 보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집회를) 금지했다"고 일갈했다.
경찰이 이미 금지통고가 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의 질서유지인 명단과 연대회의가 신고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같다는 점을 들어, 연대회의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연대회의가 준법집회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닌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MOU를 체결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다른 단체들에게는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백남기 범대위, 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집회는 책임자부터 다르다"며 "경찰은 근거 없이 우리를 한통속으로 보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판단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법원에서 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염 위원장은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많은 국민들이 집회 당일 현장에 나오겠다고 하니, 그분들의 행동이 비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자신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집회 당일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백남기 범대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범대위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질서유지인 명단 논란에 대해 "(신고 접수시)행진코스 등에 관한 질의만 있었을 뿐 질서유지인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 "방문시부터 신고인은 질서유지인 명단 인쇄본을 지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