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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로 민주주의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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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로 민주주의 회복하자"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이후 대학로 행진

    지난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더 평화적이고, 더 자유롭게 주권자의 뜻을 표현하자"고 밝혔다.

    주최 측은 "정부·여당은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병실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를 구호로 내걸고 총궐기를 진행한다.

    백남기 대책위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후 △청계천로 △보신각 △종로2, 3, 4가 △종로5가를 거쳐 백남기(69) 씨가 입원 중인 대학로 서울대병원 후문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대학로에 도착한 뒤에는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겠고 주최 측은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등은 '노동개악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TPP와 쌀수입 반대' 등 11대 요구안을 내걸고 제1차 총궐기 집회를 벌였다.

    그리고는 제2차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이에 대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3일 받아들여져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예정.

    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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