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4일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 회장이 법무부·국회 전방위 입법로비 의혹을 감사하려는 변협 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처분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내부 징계 청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도 "2007년 당시 사시를 폐지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는 배신의 정치행위를 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학사 거부라는 '떼'를 써 법무부가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며 양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퇴 및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은 집단 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를 의결했다.
변협은 "정부는 이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법치를 굳건히 해야 하는 법무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사시 영구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