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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인시위·헌법소원·삭발, 사시 논란 격화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둘러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7일 오전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4일 자퇴를 결의하고 자퇴서를 학교에 전달했다. 또 전국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도 학사일정과 다음달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사시 수험생 106명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 법안의 심의와 표결을 제 때 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는 자퇴서를 수리하라"며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자퇴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일 25개교 원장이 모두 참석한 긴급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 등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사시 수험생 2명이 이날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을 하는 등 지난 3일 법무부 발표 이후 사시를 둘러싼 갈등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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