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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 자본 방어 필요한 '포이즌 필'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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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투기 자본 방어 필요한 '포이즌 필' 제도는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을 낮추고 그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한경연이 이날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국내 코스피 상장사 730개 중 26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코스닥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기업 수도 41개에 달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은 KT&G(55.36%), 이마트(54.59%), 포스코(54.57%), 신세계(52.45%), 네이버(52.28%), 삼성전자(51.45%), 삼성화재(50.52%), SK하이닉스(50.4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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