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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KFX사업단 신설'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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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KFX사업단 신설'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국방부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전담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방위사업청 내에 신설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4일 기존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함께 3000톤급 장보고Ⅲ 잠수함 개발을 위한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방사청 내에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해체될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가운데 실무진 3명을 확보하하도록 했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은 총원 80명 안팎으로 이르면 연내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KFX 사업과 장보고Ⅲ 사업은 양산을 포함해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R&D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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