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을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D사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이다.
검찰은 지난주 경남 사천의 KAI 생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방산업체를 대대적으로 감사해 KAI 등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