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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CJ 이재현 회장, 징역 2년 6월(속보)

법조

    '횡령·배임' CJ 이재현 회장, 징역 2년 6월(속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휠체어에 탄 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6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지만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배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특경가법과 달리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이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그는 2013년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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