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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에… CJ그룹 '막막·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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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에… CJ그룹 '막막·참담'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CJ그룹은 근심에 휩싸였다.

    CJ그룹은 15일 이 회장의 재판 결과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도 경영 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RELNEWS:right}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지만,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배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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