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은 14일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자국 선적 '진포해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싱가포르 언론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싱가포르 법원은 진포해운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이전과 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진포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7만2천 달러를 청천강호를 위해 파나마 선적회사에 송금했다.
청천강호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 전투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