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진시에서 대규모 금 밀수사건이 적발돼 공개재판이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금 밀수사건으로 함경북도에서 모두 12명이 체포돼 지난 11월 중순 청진시 '청진경기장'에서 '공개재판'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공개재판은 청진시의 각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참가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공개투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소식통은 "최고재판소는 1차 공판에서 연루자들은 당자금을 빼돌린 엄중한 범죄행위로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 18년에서 작게는 5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공개재판'은 북한에서 중국대방(무역상)의 자금을 받아 밀수용 금을 모으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재판으로 주민들 사이에 희대의 '금밀수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