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경제‧테러방지법 등 관심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대통령 국가긴급권까지 거론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악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테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야당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느니, 악법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결정해야 될 시기는 올해 말이 끝”이라며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소수파 야당이 거부하면 입법이 안되며 어느 상임위에서 야당의원 한 사람이 몽니를 부리면 야당 지도부가 설득할 지도력이 없어 입법이 안된다”며 “이런 국회가 세상에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회의장은 법만 이야기하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왜 바라보지 않느냐”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직권상정)을 못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밖에 없다”면서 “며칠 남지 않은 연내 임시국회에서 비상한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76조와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내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그리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한 ’계엄선포‘가 있다.
이 중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긴급권은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은 국민의 경제적 생활에 관련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