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1년여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국내 보수단체에 고발됐다.
검찰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은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 령 관련 풍문의 존재를 쓴 것 뿐이라며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회씨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검찰에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2007년 비서 일을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는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올해 3월 말 공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기사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변론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미국과 일본의 언론인, 언론학자 등이 법정에 나와 문제의 기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에 있으며 이런 언론 활동을 형사 처벌한다면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취지로 옹호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썼는지, 당시 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기사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집중 심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 정부는 검찰 구형에 유감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어 이날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