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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하명수사하다 국제망신…"언론 자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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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청와대 하명수사하다 국제망신…"언론 자유가 먼저"

    언론 재갈 물리기 위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 착수부터 기소와 무죄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달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직후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가토 전 지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인 양 허위로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증권가 정보지나 정치권 소식통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를 보도했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3년의 기자경력, 약 4년에 이르는 한국 특파원 생활을 통해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며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됐다.

    형식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이례적으로 외국 기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이다.

    재판부는 먼저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은 허위이며 사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비판하고자 한 대상은 "한국 대통령이지 일반적인 여성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에서 문제 삼은 시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호 사고 당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라 해도 비방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오후 5시 10분 중앙재난안전본부를 찾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등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이 여전히 의문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우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이상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은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며 "이런 헌법정신을 고려해 공직자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고 보장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과 검찰이 법률적 측면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기 보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외신기사를 통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에 행적에 대한 기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보기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뜻이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행적은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의혹 제기 등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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