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렸던 11살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섣불리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로서는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A양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앞서 A양은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