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 체중 4kg 증가, 후유증 우려돼
- 장기적인 정신과적 치료 필요해
- 학대기간 최소 4년 될 것
- 아동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야
-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필요
- 교사도 아동 실종 신고 가능하도록 해야
- 경찰 개입 필요,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3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지금 전국을 경악하게 하고 있죠. 친아버지와 계모가 11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기고 그리고 구금하고 2년이나 계속 됐습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이가 탈출했죠.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학대한 친아버지와 계모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 소아정신과 의사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학대 치료의 전문가이시죠. 어제 그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아동을 만나봤다는데요.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이 좀 괜찮아졌어요?
◆ 신의진> 아이가 언론에서는 ‘밝게 좋아졌다. 체중도 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로서 직접 가서 좀 보니까 우선 체중 증가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6kg의 아이가 1주일 만에 4kg이 는다는 것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의 이런 영양결핍의 문제나 성장의 문제를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잘 계획을 해서 진료하는 게 부족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아이가 밝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일부러 밝은 척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소녀의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너무 장기간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너무 담담하니까 아이가 너무 이걸 다 극복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우리가 많이 받아줘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아주 힘들어질 시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있는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 신의진> 지금 병원은 그 지역에서 규모는 큰 병원이지만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를 의사들이 팀으로 아동학대팀을 가동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병원으로 빨리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 신의진> 그래서 저희도 제가 가보고 당장 초기 급한 불은 껐으니 아이한테 맞는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셨고 주치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셨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단계는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한 단계이고.
◆ 신의진> 그렇죠.
◇ 정관용> 그 다음부터는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하는 그런 단계로 옮겨져야 되겠죠?
◆ 신의진> 그럼요. 맞습니다.
◇ 정관용> 옮길 계획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신의진> 빨리 옮기라고 했고요.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정부하고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마침 복지부 차관님도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빨리 전문병원으로 옮기자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이 그냥 돌보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전담해서 돌볼 사람은 없어요? 부모들은 다 지금 경찰에 가 있지 않습니까?
◆ 신의진> 저도 그 점이 참으로 걱정이 되서 사실 병원을 가봤는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한 명의 간병인이 꾸준히 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이전에 이 아이에 맞는 보호적인 환경도 마련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치료와 돌봄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처방이 들어가야 하는 단계인데. 여당 의원이시고 정부랑 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당장 시행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 신의진> 그렇죠. 시행에 옮기자고 오늘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 정관용> 꼭 그건 챙겨야 되시고.
◆ 신의진>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울산 사건, 어디 사건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말이죠. 또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무슨 대책을 세운다, 뭐 한다 했는데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의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초기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정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3년 넘게 학교에 안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부터 멍 자국이 많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장기 결석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 잘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안들도 사실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번에는 특히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정부에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거야말로 진작 저희가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던 것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사건 터지니까 현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 전수조사 해보겠다. 그것도 일회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 신의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후속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는 그런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나요?
◆ 신의진> 없지는 않은데요.
◇ 정관용> 장기 결석하면 현재 제도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신의진> 초등부 교육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독촉장을 2회 보내고 그래도 학교에 안 나오면 기초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교육장과 교육감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번처럼 전출신고 없이 이사한 경우에는 제대로 찾아내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실종신고의 학교에서 요건을 강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개정하면 될까요, 그건?
◆ 신의진>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아동이 실종이 됐을 때 그 신고자에 교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 정관용> 지금은 실종자 신고를 교사는 못 해요?
◆ 신의진> 네, 교사는 아니고 아동 실종됐을 때는 주로 부모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만 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교사도 하게 만들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무단결근, 지금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바로 경찰하고 연관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아동을 학교에 그냥 무단으로 보내지 않을 때 지금은 과태료 100만원 정도로 끝납니다. 앞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책임요건을 강화시키고 이런 경우에도 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학교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 정관용> 현재 제도는 7일 동안 안 되면 독촉장 두 번, 그래도 안 되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수사권이나 강제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신의진>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경찰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로군요.
◆ 신의진> 그렇죠. 그런데 실종아동법에 의하면 바로 경찰로 연결되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초중등 교육법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좀 더 느슨하게 관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게 교사도 실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 신의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게 포함되는군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다 학령아동들이에요. 학교 다니는 아동들이고. 그 이전의 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 신의진> 그 이전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권이 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을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연령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의진> 그리고 말도 잘 못 하니까요.
◇ 정관용> 그들은 어떤 제도를 또 만들어야 할까요?
◆ 신의진> 그들이야말로 지역사회나 좀 더 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아이의 학대가 발견됐을 때 신고를 강화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은 신고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이라든지 그 아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교육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학령 전기의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입니다.
◇ 정관용>할 일이 많군요.
◆ 신의진>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렇게 아동학대를 한 범인들, 이번에 친아버지나 계모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그 동안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던데요.
◆ 신의진> 그렇죠. 오늘 양어머니가 입양한 아이를, 2세 아이를 죽인 사건 같은 경우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20년 형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용적으로 허용할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형기준에 대한 부분은 재판정에서 더 높게 올라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학대아동도 아이가 스스로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의진> 그래서 초동수사부터 굉장히 전문적으로 의료인들의 진단과 잘 연관시켜서 세심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이번에 경우에도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대기간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이 키가 지금 120cm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7살짜리 아이들의 평균 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4, 5년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키가 안 컸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떤 진술에만 의존해서 2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 정관용> 형량이 줄어들죠.
◆ 신의진>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동수사가 부실하면 계속 이 증거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법으로.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경찰청에서 검찰에 넘기기 전에 의사의 소견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다시 한 번 기간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이게 지금 전혀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 주요 선진국들은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의진>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얼기설기, 제도는 조금씩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지만 그냥 인근에 있는 병원에 보내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맹렬한 감시체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신의진 의원께 제가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저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 신의진> 네.
◇ 정관용> 그때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 있을 때 인터뷰 했고 그때도 이런 제도, 이런 제도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는 이런 게 있다,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 신의진> 그럼요.
◇ 정관용> 국회의원이 되셔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안 되나 보죠?
◆ 신의진> 그럼요.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 분야에 걸쳐 있어서 한 번에 다할 수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엄청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뒤집어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고치고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 어렵네요. 중과부족이고.
◇ 정관용> 그렇게 한 케이스, 케이스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경찰이 알았다, 병원에서도 알았다, 조치하겠다. 그건 그 아이만의 해당되는 것이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신의진> 그렇죠. 이 아이로 인하여 또 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때 조두순 사건으로 좀 바뀐 게 있고요. 이 아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연계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경찰이 초동수사의 전문성을 갖춘다든지 이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그나마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의과대학 교수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아이 하나로 정말 진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제도의 개혁을 늘리고 힘들지만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신 의원께서는 그나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왜 한꺼번에 그게 못 바뀌나. 안타까운 뿐입니다. 신 의원이 계셔도 안 되네,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 신의진>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저도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