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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법조

    '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번 확정판결로 공무원직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 등을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 시켜 조문객 위로하기"라는 글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김씨는 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낮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 자유와 표현 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기억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저울추는 가벼웠고, 국민 한 사람의 단순 의사표현에는 무거운 저울추를 매달았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전공노는 또 "정종섭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지표를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선관위가 판단했다"며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것이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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