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내년 1월 29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심사기간 지정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정하라면 과반이 아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른바 날치기 통과를 막는 등 ‘폭력 국회’를 막긴 했지만, ‘식물 국회’ 상황을 불러왔다는 게 새누리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개혁을 추진할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위헌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