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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갑질' 적발…㈜바나플 과징금 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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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갑질' 적발…㈜바나플 과징금 4억원 부과

    1위 시장 점유율 바탕으로 대리기사에 자사 프로그램 사용 강제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료를 면제주고, 반대로 경쟁업체를 이용하는 대리 기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준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 ㈜바나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로지(Logi')라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받아, 이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 기사들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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