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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유영 예외 적용' 빙상연맹 결정, 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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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화-유영 예외 적용' 빙상연맹 결정, 왜 달랐나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 지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놓고 희비가 교차한 '빙속 여제' 이상화(왼쪽)와 피겨 유망주 유영.(자료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최근 한국 빙상계는 2명 선수에 대한 특별 조항 여부를 놓고 화제의 중심에 섰다. '빙속 여제' 이상화(26 · 스포츠토토)와 '제 2의 김연아' 유영(12· 문원초)이다.

    모두 규정에는 벗어나 있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지만 희비가 갈렸다. 이상화는 원칙이 적용됐고, 유영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됐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

    이상화는 오는 2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출전을 원했지만 나서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부상 악화 우려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이상화는 출전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맹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유영은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대표 자격 조항(만 13세 나이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태릉빙상장을 쓸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럴 경우 다른 빙상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훈련을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연맹은 유영이 국가대표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용했다.

    두 경우 모두 규정 외의 문제다. 하지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형평성과 선의의 피해자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18일 "사실 이상화의 경우는 월드컵 출전 지원이 검토되긴 했다"면서 "그러나 그럴 경우 같은 이유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화만 따로 출전을 시킬 경우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가 나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영은 조금 다르다. 물론 역시 규정 외의 특별 지원을 받지만 해당되는 선수가 유영 혼자뿐이라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셈이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유영과 함께 대표로 선발된 김예림, 임은수는 올해 만 13세가 돼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유영만 대표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유영을 국가대표로 선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만 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자의와 타의라는 점도 다르다. 이상화의 경우는 바뀐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미처 몰랐다고 했지만 연맹은 수차례 선발전에 나서야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다. 부상 때문에 불참했는데 나중에 대표로 선발한다면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영의 국가대표 제외는 자의와는 상관이 없었다. 연맹의 규정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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