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를 위한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했으나 경제적, 건강상 이유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이 개정되며 마련됐다.
체육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만∼5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가운데 장애등급 3∼4급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