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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vs "학문의 자유"

사회 일반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vs "학문의 자유"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vs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판단이 아닌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 사회적 명예와 평가 저하 명백
    - 학문적 자유? 노이즈마케팅 우려
    - 민사만으로는 안 돼… 형사 처벌 필요

    <손수호 변호사="">
    - 사실 적시 아닌 판단적 서술일뿐
    - 피해자 실명 등 특정되지 않아
    - 검찰 개입 아닌 학문적 토론에 맡겨야
    - 민사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풀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 반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변론 대결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사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오늘 처음 모시는 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금태섭 변호사가 마지막 인사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현안 들어가보죠. 오늘 재판 주제. 복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는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제국의 위안부 유죄냐, 무죄냐 이 문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제국의 위안부, 이거 어떤 책입니까?

    ◆ 손수호>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이고요.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룬 인문서적입니다. 저자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인데요. 박 교수는 게이오대와 와세다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을 넘어서 한일간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대화, 역사적인 화해와 관련된 활동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 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위안부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알고 보면 본인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런 취지로 서술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현 자체가 ‘자발적 매춘부’.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

     

    ◇ 김현정> 자발적 매춘부.

    ◆ 손수호> 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사랑이 싹트기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돼서 책 내용 중에 무려 34군데를 삭제한 후에 다시 발매가 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께서 ‘제국의 위안부’에 등장하는 표현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그 저자인 박 교수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같이 제기를 했어요.

    ◇ 김현정> 같이 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머님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형사소송입니다. 학계와 지식인들은 ‘민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 즉 처벌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검찰의 기소는 국가 검열인데,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을 국가기관인 검찰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학문적 토론을 통해 잡아갈 일이다’, 이런 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 과연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명예훼손죄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두 분 먼저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손 변호사님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 손수호> 저는 무죄 입장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당연히 유죄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죠. 손 변호사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명예가 훼손됐죠. 그렇지만 무죄입니다.

    ◇ 김현정> 명예가 훼손됐지만 무죄라고요?

    ◆ 손수호> 일단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게 1심 판결이 선고됐고요. 상소에서 물론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그건 민사적인 재판에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요. 이번에 형사재판은 유죄냐, 무죄냐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되고요.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는데, 그러한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전부 다 충족해야만 유죄이기 때문에, 비록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무죄이고요. 구체적으로 왜 무죄인지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일단은 손 변호사님이 죄형법정주의를 좋아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이 서로 너무 잘 아셔서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검찰 기소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은 국가 검열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표현. 위안부 할머니들이 먼저 고소를 해서 검찰이 그걸 갖고 기소를 한 건데, 이걸 검찰의 검열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교수님들 혹은 지식인들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그분들이 주장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린 행위를 우리가 벌하는 그런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제 치하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혹은 ‘너희가 나가면 국가에게 잘 봉사할 수 있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꼬임에 빠져서 가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그런 근로행위를 하고 왔다는 것인데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너는 자발적 매춘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지금 박유하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위안부의 본질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창기의 고통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안부라고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알려진 그분들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6명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지금 계시고, 피해자가 이미 특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집단 명칭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사회적 명예를 손상당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마흔여섯 분이 처하게 됐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무죄 주장 중에 첫번째를 하겠습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법전에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을 적시해야.

    ◆ 손수호>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개인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통한 의견에 가깝습니다.

    ◇ 김현정> 학술적 연구결과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견해다, 교수의.

    ◆ 손수호> 의견이죠. 그래서 유사한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과거에 200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A목사가 설교 중에 B목사를 향해서 “아, B목사는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B목사 이름까지 대면서?

    ◆ 손수호> 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이유에서였었죠.

    ◇ 김현정> 의견이기 때문에.

    ◆ 손수호>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물론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된 것도 맞고 징집된 것도 맞고 또한 일본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것을 비난 받아 마땅한 그런 역사적 문제이지만, 형사 처벌은 그것과 별개로 봅니다. 엄격하게 정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만 본다면 무죄의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의 의견에 학술적 견해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는 ‘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노 변호사님, 이건 학술적 견해인데 이걸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

    ◆ 노영희>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 두 분 간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구요. 우리 형법 307조에 의하면 지금 검사가 기소한 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방 목적과 상관없이 이번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적시된 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안부들이 가셔서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 김현정> 자발적 매춘부.

    ◆ 노영희> 그게 과연 의견일까요.

    ◇ 김현정> 심지어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노영희> 사랑이 싹텄다, 이런 표현. 일본 창기와 똑같다. 과연 그것이 교수님으로서 책을 쓴 저자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목사 사례 건 처럼 개개인간에 벌어진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건 역사적인 문제고 심각한 피해를 이미 입은 할머님들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노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 손수호> 그렇죠. 사실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판례의 취지를 본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하기에는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두번째 무죄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

     

    ◆ 손수호> 96년도 판례인데요. H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연구도 없는 거문도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학생운동세력과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었는데, 평양에 몰래 가고 해서. 당시에 두 명이 동행을 했는데, 사망 직전에. 그중에 동행했던 여성 한 명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보도를 H신문이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충분히 조사를 했고 또한 성실한 검토 의무를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즉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 김현정> 정황상 믿을 만한 게 충분했다.

    ◆ 손수호> 믿었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거든요.

    ◇ 김현정> 언론의 자유을 더 높이 놨던 것처럼, 이것도 학문의 자유가 더 위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인데, 그게 언론 보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개인간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비교해서 적용해볼 순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사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할머님들 개개인.

    ◆ 노영희> 그래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위법 사유 사례를 갖고 이번 판결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가 이겁니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표현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그 상대방의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다, 그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 즉 적시된 사실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 평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상황이이 특수하고 46명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 아니, 자발적 매춘부라니. 아무리 학술적 견해라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저도 동의합니다. 할 말 못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 평판의 저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라,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것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징역을 살리고 이런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왜냐하면 의외로 현재 명예훼손죄나 모욕을 가지고 실제로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 김현정> 거기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 손수호>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요. 사문화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학문적 토론에 맡길 판단의 영역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사실 손수호 변호사의 이런 논리가 지금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번에 성명을 낸 그 내용이거든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학술의 영역은 인정하는 건데. 노 변호사님도 이제 마무리 발언 해 주셔야겠어요.

    ◆ 노영희> 저는 진보적이지 않아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딱 두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나옵니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다.’ 55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주세요.

    ◇ 김현정> 청취자 배심원 문자 평결,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제국의 위안부’, 오늘부터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를 훼손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88:12로 88% 대 12%로 유죄 명예훼손이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셨습니다.

    ◆ 손수호> 예상을 했고요.

    ◇ 김현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손수호> 혹시라도 제 변론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마무리 발언 30초씩 해 주세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한 가지 농담삼아 얘기를 하자면, 노이즈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노이즈마케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할머니 한 분당 1000만원씩, 9000만원을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명이 나왔지만, 책의저자인 박유하 교수는 오히려 이번 명예훼손 관련 논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런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유하 교수가 오늘부터 무료 배포를 한 대요. 그건 사실이니까 알려드리고 짧게,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불과 얼마 전에 마광수 교수가 너무 야한 소설을 썼다고 해서 구속되고 처벌받았습니다. 또 장정인 작가가 처벌을 받았죠. 지금 그런 처벌을 한다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술적인 그런 저술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거,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판단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두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특히 첫날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손수호> 많이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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