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총 15개 차종, 12만 5500대 무상수리 명령
- 과징금 141억원 부과
- 올 7월부터 차종당 100억원으로 10배 상향조정
- 폭스바겐, 조작원인명세서·리콜계획서 부실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시정명령 위반 혐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사측 압박용, 실질적 효과 기대 안 해
- 외국과 비교해 취약한 법적, 제도적 부분 보완해야
- 비윤리적 행위에도 국내 매출 증가
- 출력저하 이유, 해당 차종 운전자 80% 리콜 외면
- 국내 소비자 의식 아쉬워
- 보상, 리콜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0일 (수)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 대림대 김필수 교수
환경부가 고발하기로 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 정관용>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 이런 이유인데요. 또 한편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처벌이 턱없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그래서 먼저 환경부의 홍동곤 교통환경과장 만나보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의견까지 차례로 듣습니다. 환경부의 홍동곤 과장 나와 계시죠?
◆ 홍동곤> 네.
◇ 정관용> 이게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그 건이죠?
◆ 홍동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식 확인이 됐나요, 우리 정부에서도?
◆ 홍동곤> 네, 지난 11월 26일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모두 몇 개 차종에 해당됩니까?
◆ 홍동곤> 총 15개 차종, 12만 5500대가 위반을 했습니다.
◇ 정관용> 폭스바겐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그런 거죠?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공식 확인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코리아에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홍동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차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벌써 판매가 돼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 12만 5500대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정관용> 리콜명령이죠?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성격으로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차를 사서 타고 있는 분들은 리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습니까?
◆ 홍동곤> 현재 폭스바겐에서는 미국은 100만원 상당의 현금보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현금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차를 사서 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동곤> 현재 소송이 진행이 벌써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본사에서 우리나라 차뿐만 아니라 유럽에 판매한 소유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보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우디폭스바겐 측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리콜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내린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형사고발을 하신 건 어떤 이유입니까?
◆ 홍동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했고요. 이번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해서 저희가 리콜명령을 내렸는데 리콜명령에 따라서 리콜계획서를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너무 부실해서 안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써놨는데 안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 홍동곤> 이번에 핵심내용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했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내용이. 첫번째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 조작원인 명세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 명세서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썼는데 '그냥 조작을 했다' 이런 언급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낸 것이고요. 두번째 핵심내용이 이런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 개선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계획서를 또 '폭스바겐 본사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런 이유로 제대로 이 결함개선계획서를 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그 서류들에 의하면 '우리는 조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는 현재 연구 중입니다' 이것이군요?
◆ 홍동곤> 네.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만 나와 있지 실제 개선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사도 해 봐야 되는데 검사할 수준의 개선계획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 개선계획을 내면 정부가 그 정도 계획으로 충분한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의 대상 자체가 없군요?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게 형사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기소를 해서 만약 유죄가 결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홍동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벌금형으로 가면 3천만원이면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부담이라도 느끼겠습니까?
◆ 홍동곤> 이런 건 징역이 좀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3천만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141억원 그다음에 민간소송 제기해서 정해지는 금액 이런 게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형사고발까지 하시게 된 것은 이 리콜에 임하는 회사 측의 태도가 영 괘씸하다, 이런 뜻인가요?
◆ 홍동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불법차량들이 12만 5천대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출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전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동곤> 그래서 리콜을 제때에 빨리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리콜계획도 제대로 안 내고 상당히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12만 5천대의 차가 원래 신고된 바에는 유해가스를 상당히 적게 배출해야 하는데 그게 기계조작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야 하는 배출량에 비해서 실제 도로에 나갔더니 평균 6.2배, 최대 7.7배까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6%도 아니고 6.2배나, 평균?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고작 141억원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동곤>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적고요. 국민정서상 '이 141억원은 적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차 한 종당 최대 과징금 부과상한액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차종이 적발이 돼서 10억원 곱하기 15차종 해서 141억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해 12월 31일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7월부터는 차종당 100억원으로 10배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였으면 한 1400억원 정도까지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는 차 한 종당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차 판매된 한 대당 얼마, 얼마,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모두 107조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 홍동곤>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차 한 종당 10억을 100억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한 종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100만대가 팔렸건 5천대가 팔렸건 똑같은 과징금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 홍동곤> 미국 금액도 그게 재판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요.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 홍동곤> 과징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은 좀 약하게 돼 있고 그리고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징금 자체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홍동곤> 그러니까 미국이 좀 특이하게 징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유럽과 일본은 왜 없어요, 아예?
◆ 홍동곤> 이게 형사고발 이런 문제로.
◇ 정관용> 대처를 합니까?
◆ 홍동곤> 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과징금보다는 형사고발 위주로.
◆ 홍동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유럽이나 일본 쪽은 형사고발 위주로 가고 미국은 징벌적인 손해배상 위주로 가고 그런 형태다 이거죠?
◆ 홍동곤> 미국은 과징금 외에 형사처벌도 또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징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도 그럼 법이 개정돼서 한 종당 100억원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형사고발의 처벌형량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이 과징금의 부과체계 자체를 바꾸든지 이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동곤>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지난해 있었고요. 앞으로 추가 또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형사고발하신 건 일단 좀 늦었지만 국민들이 환영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 홍동곤>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환경부가 고발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필수> 상당히 진일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고발 자체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리콜에 대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된 부분을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서 제출하게 되면 고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 정관용> 그런 압박용이겠죠, 어떻게 보면.
◆ 김필수> 네, 그렇죠. 하나의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폭스바겐 측은 지금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내라 했는데 그냥 상세한 것이 없고 '조작했습니다' 그 한 줄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고치겠느냐 했더니 '개선계획서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만 왔대요.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 김필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체계 자체도 너무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수입차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법대로 해라'. 그만큼 법이 약하니까 소비자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또 '길게 끌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법원까지 3, 4년 가버리면 개인은 나동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얕본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폭스바겐 올해 아시겠지만 12만대 이상의 리콜이 있고 대수 자체도 적지 않은 대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필수> 비용도 그렇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수입차 업계에서는 '그냥 한국 법대로 하자고 해라' 이런 얘기가 통용된다는 얘기는 한국 법대로 하면 별로 아픈 제재가 없다, 이런 인식이 퍼져있다는 겁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어떤 벌금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많이 올렸지만 예전에 10억원 이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의미가 없는 금액이고 미국은 예를 들어 20조원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법적, 제도적 부분도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측면에서 폭스바겐 작년 말부터 60개월 무이자라든지 하면서 차량판매는 무지하게 판매가 돼서 사실 차가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차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구입에 대한 것들을 자제한다든지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 도리어 우리나라는 차 판매가 원활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얕보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문화에 대한 것들도 올라가야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데 오히려 매출 신장이 오더라, 그런 거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필수>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작년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도 한 달 또 연장을 했어요, 1월까지요. 도리어 잘 팔리다 보니까. 또 환경부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게 사실 미국은 이쪽 관련 배기가스 전문가가 160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8명 정도거든요. 8명이 주말까지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연구사나 연구원 확대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죽고요.
◇ 정관용> 교수님. 이게 폭스바겐 측이 이번에 조작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유해가스가 덜 나오는데 실제 도로에서는 유해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실험상에서는 눈속임을 한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유해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게 그 차를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해가스는 더 나오지만 차의 힘은 더 좋아지고 이런 거라면서요?
◆ 김필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대되는 거죠. 배기가스는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출력이나 연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리콜하게 되면 배기가스를 제대로 걸러주다 보니까 출력이나 연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외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콜을 설사 시행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 떨어지는데 한 달 동안 유지비가 10만원, 20만원 절약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필수>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 차의 유지비도 더 들고 성능도 떨어지는데 굳이 내가 리콜을 꼭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필수>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어디서 설문조사한 부분도 한 80% 이상이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국민 전체는 그 배기가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냥 리콜해라 이러고 말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그 차 하나 굴러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가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업체가 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그런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미국에서는 보상까지 해 주고 있는데 보상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콜 받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기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고발은 진일보했지만 아직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고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뭘 해야 합니까? 딱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 김필수> 사실 차에 대한 판매금지라든지 미국은 지금 해당되는 차종은 완전히 금지돼 있거든요.
◇ 정관용> 신차는 우리도 판매금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 김필수> 네, 그런 부분들. 유로6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미국은 유로 6까지 조작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국내는 확인이 안 되는 게 방법도 그렇고 인력이나 모든 것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깊게 해서 그 부분을 밝혀내면서 강한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과 제도도 미약하니까 고쳐야 하지만 당장 정부가 재량으로도 할 수 있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 김필수>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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