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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본회의만 남겨둔 '원샷법'…법사위 통과

    2일 당정청협의회, 국회의장-여야 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이로써 원샷법은 국회 본회의의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원샷법은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 사회안전망 제공 등 지원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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