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선거방송심의위)가 1일 해명 자료를 통해 "선거 관련 방송보도에서 ‘친박’, ‘신박’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결정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일부 언론에서 선거방송심의위가 채널A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면서, 선거 관련 방송보도에서 ‘친박’, ‘신박’, ‘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단편적으로만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뉴스임에도 '친박계보다 더 박 대통령을 걱정했던 조(경태) 의원' 운운하는 등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 ‘신박’, ‘친박실세’, ‘진박실세’ 등의 표현을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자칫 해당 인물을 부각시켜 선거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어 우리나라의 정치가 계파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7일 선거방송심의위는 친박·진박·신박 등을 사용한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면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그러자 29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방송사의 자기 검열을 강화해 선거보도를 옥죌 우려가 적지 않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도 크다”, “이런 비판은 현상을 보도하는 방송이 아니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던져야 옳다” 등의 항변을 쏟아냈다.
중앙일보는 “해당 용어들은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편향성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계파 분열로 얼룩진 집권당의 실상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어 선택”, “보도 용어 선택은 보도 방향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