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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호' 측 "'천원짜리 변호사'가 원작 웹툰 표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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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들호' 측 "'천원짜리 변호사'가 원작 웹툰 표절" 반박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캐스팅 된 배우 박신양, 강소라(씨너지인터네셔널/윌엔터테인먼트 제공)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표절 시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보도 등 작품 관련 표절 시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SBS 문화재단 극본 공모 최우수상작인 '천원짜리 변호사'의 최수진 작가는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KBS 측과 제작사인 SM C&C 측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울러 최 작가의 작품을 드라마로 제작하려던 SBS 측은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동네변호사 조들호' 이향희 작가 측이 해명을 해야할 사안"이라며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오히려 최 작가가 원작의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2013년 연재를 시작한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자 해츨링은 '천원짜리 변호사'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표절 의혹에 '천원짜리 변호사' 최 작가는 '소시민을 위해 나서는 콘셉트 빼고는 같은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원작자 해츨링은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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