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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당시 29세)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당시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숨기다 사건 발생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자수하지 않은데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부인이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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