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납품업체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인 D사 간부 K(4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K씨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해안 감시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위조된 성적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14일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NEWS:right}
D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납품업체로,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418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해안 취약지역을 주·야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D사가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돈을 더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해당 업체와 군 관계자의 유착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었지만, K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