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변속차로 2/3 가량이 기준보다 감속 및 가속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변속차로 179개 중 128개가 버스정류장 기준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감속차로 거리는 200m, 가속차로는 220m다.
졸음쉼터 변속차로의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높지만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시설 규모나 통행량 등을 감안한 진출입구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시정거리 즉, 안개발생 시 먼 거리 사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에 따라 최고속도를 줄이거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정거리 산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정거리에 따른 속도제한 단속 등 상황에 따른 교통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제적이지 않아 통계자료로서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유발요인을 담당 경찰관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객관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고, 그 결과 통계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져 한국도로공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