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사진= UAA 제공)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송혜교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 제품홍보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송혜교는 해당 주얼리 업체와 지난 2014년 모델계약을 맺었다가 올 1월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주얼리 업체는 지금까지도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송혜교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