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태우고 지그재그 운행을 하며 보복운전을 한 학생수송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통행차로에 걸쳐 정차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안에는 체험학습에 나선 초등학생 30명이 타고 있었지만 박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시내버스 앞에서 2㎞가량을 지그재그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했다.
시내버스 안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의 난폭운전을 확인했으며,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으로 현재까지 62명을 형사 입건하고, 560여 명에 대해 법규위반 통보 처분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