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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친딸에 몹쓸짓' 친부 징역 10년 선고

    조카 2명 성추행 큰아버지는 징역 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고영호 기자)

     

    친딸을 성추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법관 정수영 박혜영)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26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친딸을 8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 미수에 그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딸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앞으로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또 조카 2명을 성추행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큰아버지 B 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 씨는 2015년 8월 동생의 첫째 딸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2015년 11월에는 동생의 둘째 딸인 조카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동생의 아들인 10대 조카를 때리는 등 이같이 2명의 여 조카를 성추행하고 1명의 남 조카를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B 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 조카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조카 3명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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