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전주시가 도입했던 각종 복지혜택이 하나 둘씩 폐지되면서 양 도시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완주군민의 승화원 감면혜택을 삭제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또 전주 시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전주시 거주 60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하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주군민은 이전에는 7만 원 이었던 승화원 이용 비용으로 30만 원을 내야 하며 완주군민은 전주 관내 6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완주군민에게 준 전주 월드컵 골프장의 할인 혜택도 지난 3월부터 없앴다.
이명연 전주시의원은 "통합이 무산된 만큼, 통합을 위해 전주시민들의 혈세로 제공됐던 혜택들을 원위치시키는 것이 전주시민들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전주-완주 통합은 정치권이나 행정이 아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정석모 완주군 의회 의장은 "전주-완주 상생조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이 의원을 겨냥했다.
정 의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전주시의회가 이를 가결한다 하더라도 완주군이 제시한 혜택들은 기존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맞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완주군은 모악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삼례공원묘지 사용료도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앞두고 제시됐던 상생 혜택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감추면서 향후 논의될 통합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