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벗지 못한 가수 박효신 측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문제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고,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효신 측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