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아수라장 분위기, 변호사도 울고 있더라
- 법에 의해 판결 났다고 하더라도…기존 법은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많아
-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우선 보호하는 우리 법리, 답답해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자체가 임대인 협조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집행력 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7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신사동 가로수길의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 철거 현장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연결합니다. 제 의원 나와 계시죠?
◆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현장에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 제윤경> 아침에 다친 분들이 계시다는 연락이 있어서.. 일단 사실 저는 분쟁의 상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료도 너무 자주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존의 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영역보다는 좀 사각지대가 더 많다,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조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있어왔죠.
이런 분들의 분쟁을 좀 정치가 법으로 다 할 수는 없다면 좀 조율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겠다. 이게 기존에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주로 활동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쟁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당장 약간 폭력적인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니 최소한 그건 막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좀 달려갔습니다.
◇ 정관용> 딱 도착했더니 한참 몸싸움하고 있던가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페이스북)
◆ 제윤경> 그때는 일단은 좀 싸움은 중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수라장 분위기였고 감정적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울고 계시는 어머님들, 할머님들 많이 계셨고요. 변호사마저도 전혀 집행관이 만나주지도 않고 하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많이 놀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집행관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셨어요?
◆ 제윤경> 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 제윤경> 사실 제가 가기 전까지는 집행관도 아무도 안 만나줬던 건데 그나마 참 국회의원이라고 집행관 분이 만나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정말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요. 그 집행관 얘기는 법원의 입장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실은 법의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제윤경> 이게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법원 집행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협상과 그다음에 분쟁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건물주 분들이 법이 어떤 측면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제약요소가 많다는 점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법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건물주 분들이 분쟁조정에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자꾸, 또 유명인이시지 않습니까? 물리력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리 그게 법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세입자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딱하게도 지금 그 집행관도 사실 무슨 잘못입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물리적 충돌이 나니까 일단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협상을 해서 풀면 참 좋은데 그 동안에 이 4, 5년 동안의 흐름과 역사를 보니까 계속된 쌍방 소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도대체가 화해가 가능할까 싶거든요.
◆ 제윤경> 저희도 그게 굉장히 답답한 내용인데. 일단 오늘 그 자리에 서울시에서도 관계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단은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조금씩 한발씩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아무튼 알겠습니다. 극적으로라도 협상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 이 얘기가 간단히 말하면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동네를 띄워놓은 사람들은 정작, 원래 장사하기 시작한, 모험적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투자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못 뽑고 임대료 오르고 건물주가 ‘내가 장사할 테니 나가라’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 쫓겨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걸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은 불가능합니까?
◆ 제윤경> 이렇게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몇 번에 걸쳐서 2013년에도 개정이 되고 2015년에도 개정이 됐는데 이게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보통 선진국은 기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이 작동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우리의 법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답답하고요.
변화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정말 영세한 세입자만 보호해야 된다, 여기에서 굉장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논쟁하고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차별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처럼 아주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복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임차인의 그러한 근본적으로 기본권,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이분들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의식이 좀 많이 들고요.
◇ 정관용> 그래서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꾸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 제윤경> 일단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특히 서로 물리력으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지금 어쨌든 임대인이 전혀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할 수 있는 행정집행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정관용> 지자체가 분쟁이 있는 경우에 나서서 지자체가 조정의 권한을 갖고 거기에는 건물주도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이런 것 말이군요?
◆ 제윤경> 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이 현장 계속 좀 주시하셔서 정말 물리적 충돌을 막고 어떻게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법 개정도 꼭 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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