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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구속 전 심문 포기...서류로 구속여부 판단

법조

    진경준 구속 전 심문 포기...서류로 구속여부 판단

    법원, 수사기록 등 서면자료 토대로 결정 예정

     

    검찰이 '넥슨 주식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49) 검사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진 검사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진 검사장이)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자료 등 서면자료를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다가 당일 밤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확신하고 긴급체포했다.

    이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500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듬해 넥슨 측에 이를 되판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 8만 5000여주를 매입했다.

    당시 이 주식의 거래 가격은 8억 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대박을 쳤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4억 2500만원과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진 검사장이 부당하게 얻은 120억여원의 시세차익까지 모조리 몰수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주식 의혹에 이어 진 검사장이 지난 2008년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처남 명의 제네시스 차량까지 모두 하나의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맨 마지막에 이뤄진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검사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금과 차량을 제공했다"는 김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의 대가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은 한진그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이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내려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을 내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진 검사장은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강모(46)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진 검사장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처남 강씨의 회사도 함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뿐 아니라 한진그룹 탈세 의혹 무혐의 처분 사건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진경준 게이트'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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