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금융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수익률이나 수수료율 등에 따라 ISA 가입자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순이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서 각 금융사가 운용하는 ISA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데 모아 비교 공시하도록 한데 이어, 18일부터는 아예 가입자들이 금융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를 옮기더라도 수수료는 없고 세제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이동은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이전 의사만 재확인할 뿐 계좌이전을 만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18일부터 가입자들의 대대적인 자금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ISA 가입자는 236만7천여명이고 투자금액은 2조4573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일임형 ISA 상품의 수익률은 금융사에따라 0.1%에서 5.01%까지 다양하고, 수수료도 천차만별이어서 수익률과 수수료에 따른 계좌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