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돈을 받고 식당 계약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배임수재는 유죄로 인정되고 기소의견을 단 업무상 배임은 무죄 판결이 나와 헛다리를 짚은 수사라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대학 교수 박 모(59)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55) 씨에게는 징역 8월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업자 김 모(64·여) 씨에게는 징역 6월이 각각 선고됐다.
박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 건설업자인 임 씨로부터 기숙사 신축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돈을 빌린 것으로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일이나 이자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며 돈이 오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교수는 또 대학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2015년 5월 임 씨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부동산매매계약금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공인중개업자 김 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공인중개업자 김 씨가 위조해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인정해 배임수재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었다.
그러나 검찰이 박 교수와 임 씨 사이 금전 거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닌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라며 배임수재 혐의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더욱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박 교수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2년 8월 임 씨에게 대학 구내식당과 편의점까지 10년 동안 무상 운영하는 계약을 해줘 대학 측에 2년여 동안 27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업자 공모 결과 임 씨 업체만 응모한 점, 대학 관계자들의 협의끝에 선정된 점, 실제 식당 운영에서 적자를 본 점 등을 감안하면 대학 측의 손실발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배임수재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기소의견을 낸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와 헛다리만 짚은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