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될 예정인 동시에 NC로부터 실격처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투수 이태양.(자료사진=NC)
프로야구 NC가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투수 이태양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NC 이태일 구단 대표이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단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실격 처분과 계약 해지 승인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양은 브로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특정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내주는 등 경기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이태양을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C는 "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면서 "이에 사건 내용을 접한 즉시 구단은 해당 선수를 등록말소했으며 관계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NC는 지난달 28일 이태양을 1군에서 제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NC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KBO 규약 제 35조, 제 47조, 제 150조에 따라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NC는 "구단 또한 선수 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