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배우 이진욱의 강간 고소 사건을 담당한 고소인 측 변호사가 사임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이진욱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면서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임을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