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비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도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2, 3, 5, 10년으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토록해 투명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