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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축구중 부상 "국가 유공자" vs "과한 요구"

사회 일반

    軍 축구중 부상 "국가 유공자" vs "과한 요구"

     

    <노영희 변호사="" :=""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축구는 국가 수호와 직결되지 않아
    -보상은 가능하지만 차등을 둬야
    -무분별 인정은 국가재정에 부담

    <손수호 변호사="" :="" 국가유공자="" 인정="" 해야="">
    -축구도 교육훈련, 쉽게볼수 없어
    -유공기준 모호한 부분은 아쉬워
    -전투체육은 업무향상 위한 훈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장에 올려놓으면 청취자들께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정의 주제는 바로 군대에서 축구를 한 얘기입니다. 군에서 매주 전투체육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한 군인이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 축구 경기에 출전을 했다가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전역을 하고 나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무료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체력훈련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과연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론의 큰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정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대상이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간단하게 좀 확인을 좀 하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국가 유공자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훈대상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유공자가 맞다고 보세요?

    ◆ 손수호> 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축구를 하다 다쳤든, 제기를 차다 다쳤던 군대에서 다치면 다 치료는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치료는 다 해 주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남성은 그냥 치료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달라 이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려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의도치 않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녀 간의 그런 대립으로 흘러가거나….

    ◇ 김현정> 그러면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 손수호> 또는 안보의 중요성과 또 연결이 돼서 혹시라도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대립으로 흘러가거나 그건 논점을 벗어난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오늘 두 분이 남성, 여성 입장을 바꿔오지 그러셨어요. (웃음)

    ◆ 손수호>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손 변호사님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국가유공자가 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에요?

    ◆ 노영희> 혜택이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제일 큰 게 연금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보훈대상으로 하더라도 1급인 경우에 수당까지 합쳐서 지급되는 금액이 316만 2000원이거든요. 1급 1항인 경우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보훈대상자가 따로 있고 그것보다 더 위에 국가유공자가 있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런데 보훈대상은 316만 2000원이 1급 1항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라면 똑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연금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 같은 경우도 다 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학습보조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 김현정> 대학 입학은 본인이에요? 아니면 자녀에요?

    ◆ 노영희> 네, 본인들이랑 자녀까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 당연히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돈도 빌려줍니다. 대부지원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 분양 같은 것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사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큰 차이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좀 더 크죠. 국립묘지 안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차이고요, 두 번째 연금의 수준이 70%냐, 100%의 차이냐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분은 그럼 보훈대상자로까지 지정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나는 국가유공자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손 변호사님,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일단 축구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축구하다 다쳤다'고 생각하면 너무 쉬워지죠. '아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놀이를 하다 다쳤는데 왜 국가유공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축구가 핵심이 아니고요. 결국은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서 진행했던 교육 훈련으로써 훈련을 받는 도중이었죠. 이른바 전투체육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전투체육이요?

    ◆ 손수호> 전체적인 스케줄의 일과표에 따라서 했고 또한 목적 자체가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여가 활용이 아닙니다. 여가선용이 아니고요. 일단 이러한 전투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또한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다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상군경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날은 모든 군인이 다 나가서 해야 되는 거에요?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다거나 그 당시에 근무경계를 서거나 대외 업무를 나갔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장병들이 이 전투체육에 임해서 훈련을 하고 체력단련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여가생활이 아닌 이건 임무의 일종으로 한 훈련이라는 주장이신데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이 원고분이 2013년 8월 6일에 육군에 입대했다가 2014년 12월 10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군에서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를 하게끔 했고 이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는 훈련 중에 입은 사고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하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훈련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교육 훈련이기는 합니다마는.

    ◇ 김현정> 임무에 의한 건 맞지만 그게 정말 국가수호나 국민안전을 위한 것으로 직결되느냐?

    ◆ 노영희> 그러니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투력을 측정하는 걸 하다가 만약에 다쳤으면 모르겠는데, 체력단련 하는 과정 중에 다친 것은 국가유공자까지는 아니고 보훈대상자까지...

    ◇ 김현정> 보훈대상자까지만 해도 적절한 보상이 아니냐는 말씀이시고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노 변호사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수호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규정을 구체화시켜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별표1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어디까지가 직접 관련이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축구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니, 좋아서 축구했는데, 놀이, 스포츠를 하다가 다친 게 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축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은 축구보다는 산악구보를 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그건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 축구가 아니라 좀 더 수준을 낮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 실내에서 탁구를 한번 해 보자.' 군대에서 전투체육 때 탁구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다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규정의 미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위에서 '오늘은 체력단련을 위해 전투체육을 한다. 축구다'라고 하면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 김현정> 거기서 제가 잠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축구한다고 그러면 손 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 너, 운동하러 나가' 이렇게 명령이에요?

    ◆ 손수호> 병사들이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 11명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가 하듯 축구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체력단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이게 축구가 아니라 그날 전투체육의 종목이 구보였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주장이신데요?

    ◆ 노영희> 그래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에 이걸 종류를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 마약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 수사재판, 검문활동, 순찰활동, 해난구조, 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조 등 대민지원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축구경기라든가 탁구경기 이런 경기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가유공자랑은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그때도 나라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건 차등을 조금 두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모든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주자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현행 법령에 따라서 이런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국가유공자가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전투체육의 어떤 취지라든지 실제로 전투체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현재 그 실상을 반영을 한다면요. 충분히 그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고 해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 김현정>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축구도 하고 TV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다쳐요?

    ◆ 손수호> 많이 다치고요. 저도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 김현정> 무슨 수술을 하셨어요?

    ◆ 손수호> 저는 무릎 연골을 제거하는,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분하고 비슷하잖아요?

    ◆ 손수호> 저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전투체육 때 다친 게 아니고요. 일과시간이 끝나고 친목활동으로 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받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 김현정> 보상은 받으셨어요? 보상은 전혀 없고?

    ◆ 손수호>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치료는 공짜로 받으시고요?

    ◆ 손수호> 치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휴가여서 외부병원에서 받고 했는데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와는 굉장히 달라요. 뭐냐하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일과시간 내입니다.

    ◇ 김현정> 일과시간 내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란 말씀이세요.

    ◆ 손수호> 일과 시간 내에 받는 것은 교육훈련의 일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왜 단순히 축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교육훈련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 김현정> 청취자 5795님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0096님 등 외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뭐냐하면 벌집을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순직처리가 안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재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사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대우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 기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소방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건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 노영희>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국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게 맞겠지만 군인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까지 국가유공자 처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보상 안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손 변호사님이 말씀이 맞지만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까지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하고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 김현정> 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순직처리를 하는지 또는 순직처리를 하지 않는지 여부와 이 사건은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인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관련되는 법령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군대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 인정해 줘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

    ◆ 손수호>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내가 고생하고 왔는데 이 정도도 안 해 주냐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 김현정> 하소연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법에 따라서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

    ◆ 손수호> 네. 지금 규정에 따라 해석했을 때, 놀면서 축구했을 때 다친 걸 다 해 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투체육은 사실상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는 거죠.

    ◆ 노영희>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도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처우하니까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중간 문자 집계 결과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네요. 손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정리멘트가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이게 축구라는 것에 집착해서 축구에 너무 주안점을 주면 논의가 흐려질 것 같고요. 전투체육이라는 게 정말로 훈련의 일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당 법령을 보면 이런 전투체육보다도 좀더 단계가 낮아 보이는 것도, 낮아보이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체력검정입니다.

    ◇ 김현정> 체력검정이 뭐에요?

    ◆ 손수호> 실제로 군대 내에 이런 사병이라든지 그런 장교들의 체력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도 반영되고 사병 같은 경우에는 미진할 경우에는 좀 더 체력을 단련해라라고 시키기도 하는데요.

    ◇ 김현정> 학교 체력장하고 비슷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력검정이죠. 이 체력검정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렇다면 체력검정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훈련에 가까운, 실전에 가까운 이런 전투체육을 하다가 다친 것을 왜 굳이 빼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 김현정> 체력장하다가, 체력검정 하다가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하다가, 체력훈련하다가 다친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씀이시고요.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우리나라 이제 남성분들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군대 간 경우에 가산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군대에 가시는 분들이 몇 년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쳤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게 맞고 나라가 책임져주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다 책임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급을 나눈 거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차별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체력검정이냐 축구한 거냐,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체력검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축구하고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뭐냐하면 직접적인 신체의 위험이나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던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두 분 발언 다 들으셨죠? 문자 정리하겠습니다. 군대의 전투체육으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군인, 과연 국가유공자로 적절하냐 아니냐. 우리 청취자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군요. 66% 대 34%로 ‘유공자는 아니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남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은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 손수호>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 김현정> 많아요. 생각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계셨네요.

    ◇ 김현정> 이건 두고 두고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1심 났으니까요. 여러분 여론을 모아보도록 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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