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생주기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30-20-30-2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전 생애에 걸쳐 세 번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30살과 50살 그리고 80살이 그에 해당한다. 20세부터 10년간 준비해 첫 번째 인생(20년)을 살고, 마찬가지로 50세부터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두 번째 인생(20년)을 산 후, 80세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은퇴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10년의 준비 기간과 20년의 실행 기간이 두 번 반복되는 셈이다. 이 주기에서 진정한 은퇴 연령은 80세다. (105~106쪽)
늘어난 수명은 은퇴와 노후를 잇는 다리를 없애버렸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으나, 한창 일해야 할 ‘젊은’ 나이인 50대에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은퇴 절벽으로 추락한 이들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에게 온전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보험회사는 그 와중에 공포를 팔아 장사를 한다.
신간 '은퇴절벽'은 노후를 개인적·금전적 문제로 몰아감으로써 생기는 괴리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진단한다. 은퇴를 둘러싼 풍경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국내 자료와 실제 은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닥친 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동시에 그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저자는 개인과 사회 모두 은퇴 준비를 ‘돈’이 아니라 ‘일’의 관점으로 풀어가야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50대 창창한 나이에, 은퇴했으되 결코 은퇴할 수 없는 ‘미생(未生)’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은퇴 절벽'은 바로 이 ‘이상한 나라의 은퇴’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은퇴 공식과 노후 연착륙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신체가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강제적 정년퇴직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연령은 최하 70세다. 늙어서까지 안정적 소득이 발생하면 굳이 엄청난 노후 자금을 미리 모아둘 필요가 없다. 국가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연금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은퇴 절벽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년과 강제퇴직제를 없애는 추세다. 미국은 이미 1978년에 정년을 70세로 상향했고, 1986년에는 연령에 기초한 강제퇴직제를 법적으로 폐기했다. 호주와 영국도 21세기에 들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강제퇴직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65세 이전 강제 퇴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부터 정년을 65세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다.
왜 정년을 없애는 추세일까? 일차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국고 부담을 덜고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다.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뿐인 그릇된 담론이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았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다시 말해, 고령층의 고용이 늘수록 청년층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장년층의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 거시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 축소가 일어나고 이는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산층들조차 지갑을 닫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장년층은 밖으로 내쳐지고 청년층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생산 ‘불가능’ 인구가 많아진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85쪽)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고령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강제퇴직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 기업 경영 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손댈 수 없는 성역도 아니며,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유럽의 복지 강국들이 국가적 사안들을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간 것처럼,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은퇴 절벽’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시니어 1000만 명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큰 방향에서 사회구조적 변혁이 필요하지만, 늘 그렇듯 변화는 더딜 것이다. 산업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년을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국가가 제대로 안전망을 제공해주지도 못하고, 은퇴 절벽으로 추락한 이들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에게 온전히 떠넘기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갑작스레 소득이 끊기고, 경력이 단절되고,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변화를 겪으며 젊은 은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적 고립감과 자존감 훼손, 가족과의 정서적 갈등과도 싸워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은퇴가 코앞에 닥친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대응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회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개인 차원의 단단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것을 대체할 새로운 인생 공식을 제안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직접 많은 은퇴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과 가까운 앞날을 대비하도록 일깨운다.
새로운 은퇴 공식 역시 ‘노후 자금 마련’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준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관건이다.
새로운 공식에 맞춰 인생을 설계할 경우, 적절한 전환 포인트는 50세라고 볼 수 있다. 전반부가 속도를 최대한 올리는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속도를 줄여가는 시기다. 그리고 차선을 갈아타는 변곡점이 50세다. 50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인가? 꼭 그런 뜻은 아니다.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준비기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두 번째 삶을 시작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매월 일정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은퇴 전에 노후 자금을 비축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은퇴 후를 위해 은퇴 전의 삶을 희생할 이유도 없다.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여유 자금을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어떤 60세 은퇴자가 매월 1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 사람이 국민연금을 꾸준히 불입해 매달 100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면,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은 ‘영(zero)’ 원이다. 새로운 공식을 따를 경우, 80세 시점에 2.4억 원(=20×12×100만)만 있으면 된다. (120쪽)
지금의 50세란 생애 전체로 보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말 그대로 ‘가운데 나이(中年)’에 불과한데도, 현실의 50세들은 이 숫자를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은 ‘무거운 나이(重年)’로 인식하고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넘쳐야 할 시점에 은퇴라는 강요된 규칙에 의해 날개를 접고 물러나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의 많은 중년이 낡은 인생 공식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살아온 날만큼 많은 시간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지 않고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66쪽)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성의 최대 몫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가 시작되었다. '은퇴 절벽'은 목전에 다가온 위기의 원인과 심각성을 국내의 근거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동시에 그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책으로, ‘돈’과 ‘개인’의 프레임에 갇혀 속절없이 은퇴 절벽으로 내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책 속으로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다. 법으로 정한 정년(60세)보다 7년 이상 빠르다. 그런데 같은 해 통계청의 또 다른 발표가 의미심장하다. 2014년에 52세가 된 성인 남녀의 기대여명이 평균 32.2년이라는 것.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후, 30년 이상 삶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2인 가족 최저생계비(2015년)는 월 1,051,048원이다. 자녀들을 독립시킨 부부가 최저생계비만 쓰며 산다고 해도 약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230만 원)로 계산해보면, 8억 887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만일 부부가 기대여명보다 5년 정도 더 산다고 하면 필요한 돈은 10억 2670만 원으로 늘어난다. ―8쪽, 프롤로그 중에서
30세 전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해 60세에 은퇴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잔여 수명까지 살아간다는 기존의 인생 공식으로는 은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은퇴 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헌법 제34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은퇴 연령을 없애고, 신체적 나이가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시점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연령은 최하 70세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예전보다 소득이 당연히 줄겠지만, 이 시점까지는 돈을 벌어야 남은 인생 동안 평균적인 삶의 질을 유지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전자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이상적 미래로 설정한 후에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 후자는 기업의 반발을 무마하고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두 방안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이 살벌한 정글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10쪽, 프롤로그 중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준비 정도가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0~59세 연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이 68.8퍼센트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예적금(43.9퍼센트), 사적 연금(23.9퍼센트), 부동산 운용(11.2퍼센트), 퇴직급여(10.1퍼센트) 순이었다. 통계가 보여주듯, 공적 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공적 연금은 안전한 보호막이 아니다. 노후 준비 ‘3종 세트’라 불리는 국민연금(국가), 퇴직연금(기업), 개인연금(개인)을 모두 갖춘 베이비부머는 11.8퍼센트(2014년)에 불과하며, 그 비율도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 보수적으로 잡아도 베이비부머의 70퍼센트가 준비가 안 된 채로 은퇴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0퍼센트가 낙하산 없이 은퇴 절벽에서 추락하는 운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45쪽, 1장 ‘대한민국에서 은퇴자로 산다는 것’ 중에서
정부가 공적 연금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적 연금 시장을 키우는 정책을 실행하면, 연금을 둘러싼 공급자와 사용자 간 이해관계가 극적으로 바뀐다. 지금은 공급자(=정부)가 손해를 감수해도 되는 위치에 있지만, 다른 공급자(=금융회사)가 등장하면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국민)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기업들은 어느 쪽을 좋아할까? 두말할 필요 없이, 사적 연금 시장이 커지는 걸 선호한다. 국민연금 납입액의 50퍼센트를 분담해야 하는 법적 납부 비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적 연금 시장이 커질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개인연금은 각자 낸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71쪽, 2장 ‘은퇴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사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은 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권리와 수혜 자격은 가족이 아닌 개인을 위해 마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준거집단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으로 바라보도록 사회적으로 유도되고,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개인화된 삶을 ‘제도화된 개인주의’라고 개념 정의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모든 제도는 개인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설계된다. 의료보험이나 공적 연금이 대표적 사례다. 그 결과,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고 국가와 나 혹은 사회와 나라는 대척점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공동체라는 완충지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든다. ―79쪽, 2장 ‘은퇴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서, 퇴직 연령이 4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은퇴자의 노후가 피폐해질 것임이 자명한데도, 우리는 2016년이 되어서야 의무 정년을 60세로 올렸다. 그마저도 임금을 줄인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절름발이 협약이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고령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OECD 국가 중 급여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도 법이 정한 선택 사항 중 하나를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지 우리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는다. ―88~89쪽, 2장 ‘은퇴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중에는 연령과 생산성이 부정적 관계에 있음을 증명한 것보다 둘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가 더 많다. 육체적ㆍ인지적 능력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60세가 빈약한 30세보다 더 뛰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령자들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자 단체들은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종사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은데도, 경직된 고용 형태 때문에 정년을 늘릴 수 없다고 강변한다. ―90쪽, 2장 ‘은퇴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늦기 전에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출발하는 시점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다르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속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반부가 속도를 최대한 올리는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속도를 줄여가는 시기다. 그리고 고속 차선에서 저속 차선으로 갈아타는 변곡점이 50세라고 할 수 있다. (…) 이 곡선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는 ‘준비 기간’이다. 공식Ⅰ에서 50세가 최대한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 붓는 시기라면, 공식Ⅱ에서 50대는 ‘덜 거두더라도 다음 20년을 뛰기 위해 정신과 체력을 가다듬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12쪽, 3장 ‘100세 시대, 인생 곡선이 바뀐다’ 중에서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네 삶의 모습은 무척이나 달라질 수 있다. 50대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은 무엇을 삶의 척도로 세우고 달려왔는지 생각해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돈을 벌고 모으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왔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은퇴 후 제2의 삶을 또다시 그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할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은퇴 자금의 규모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답을 내기 거의 불가능한 사회 현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은퇴 후의 경제 문제는 역설적으로 돈에서 초연할 때, 즉 돈의 크기에 집작하기보다 돈이 아닌 다른 것을 확고히 준비할 때 해결책에 다가설 수 있다. ―137쪽, 4장 ‘문제는 돈이 아니다’ 중에서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는 홀로서기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수백 배는 더 현명한 길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집단지성’이 훨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도생하기보다 연대하고 협력하는 쪽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만남의 형태도 바뀐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생각이 같은 친구들끼리 함께 사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다. 이전 세대에는 “친구와 동업하지 말라.”라는 잠언이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 이런 경고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동업을 넘어 협업의 시대로, 나 홀로 소유하는 것에서 여럿이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164, 167쪽, 5장 ‘절벽을 뛰어넘는 은퇴 공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