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제공)
불법정치자금 내역을 담은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예고됐던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홍준표 지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적혔던 그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완구, 홍준표 두 분뿐이다.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세 분은 현 정부 비서실장이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0만 달러, 허태열 전 실장은 7억 원으로 액수까지 적혀 있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3억, 홍준표 지사 1억, 부산시장(서병수) 2억, 홍문종 의원이 2억이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른바 '친박' 실세로 불리는 홍문종이라든가, 청와대 실장을 지낸 세 분은 전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며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협의 처분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 결정에 납득하겠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작가는 "8명 중 6명은 박근혜 캠프·청와대 출신인데 그렇지 않은 이완구, 홍준표만 처벌 받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3000만 원인데, 이건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씨가 직접 준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전달자가 있다. 윤모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분이 전달했는데, 이건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의미하는 중요한 점은 두 판결 모두 성완종 리스트라고 부르는 메모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이완구, 홍준표 두 분인데, 이완구 전 총리는 2심 선고가 22일(27일로 연기) 나온다. 이 판결이 주목 받는 이유는 고등법원에서도 메모의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이 아마 홍준표 지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쨌든 법원에서 메모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연 재수사를 안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이에 유 작가는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안할 것이다. 전달자가 있는지, 계좌가 어떻게 갔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등 정황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법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면서 내놓은 증거에 입각해 죄가 성립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곳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찾는 게 아니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6명은 아예 법정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