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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망, 특검 가자" vs "병사 가능성, 부검 가자"

사회 일반

    "물대포 사망, 특검 가자" vs "병사 가능성, 부검 가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물대포 직사살수, 사인 명백
    - 검경 수사기관 믿을 수 없어

    <오신환(새누리당, 법사위)="">
    - 사인 규명 위한 부검 선행돼야
    - 수사 결과 지켜본 후 논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오신환(새누리당, 법사위)

     

    부검에 이어서 이번엔 특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어제 상설특검에서 고 백남기 씨 사건을 다뤄주십시오 하고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한 거죠. 상설특검 제도가 생긴 지 2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금부터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죠.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왜 특검을 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박범계>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검경이 수사를 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안행위에서 이거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청문회와 수사는 다른 겁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는 사실에 조금 접근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수사권도 없고요. 그러나 특검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차원에서 전혀 레벨을 다르게 하는 거죠.

    ◇ 김현정>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기존의 특검방식이 아니라 상설특검 방식으로 요청을 하셨네요.

    ◆ 박범계> 지난 19대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2년이 넘도록 단 한번 도 이것을 쓰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 검찰,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상설특검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놓은 거 활용 좀 해 보자, 이런 거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말합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논란이 굉장히 크고 이번처럼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부검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진상규명에 가장 기본인 부검은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니 이건 지금 모순된 주장 아니냐, 이건데요.

    ◆ 박범계> 이 부검이라는 쟁점이 드러나게 된 것은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제기된 쟁점이고요. 대책위, 시민사회,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명백히 직사, 살수 규정을 어겨서 가슴 아래로 해야 되는데 머리에 직접적으로 직사 살수를 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0개월 동안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법적인 인과관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자는 것은 그렇게 필요 있는 주장이 아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윤성 교수나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의견들이 이것은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 즉 ‘외인사’가 분명하다는 이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부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물대포를 어떻게 쐈느냐.

    ◆ 박범계> 위반한 거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 이 소위 법적인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부검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이 부검영장의 필요성과 상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특검을 열게 되면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사망하셨냐 그 부분이 아니라 물대포가 정말 이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할 만큼 식물인간으로 만들 만큼 쏘아진 부분, 그 절차는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신다는 거죠?

    ◆ 박범계> 바로 그겁니다.

    ◇ 김현정>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만약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도 부검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 박범계> 이 부검이라는 것은 형법상에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즉 사인이 불분명한 변사체가 발견했을 때 그 사인을 알아보기 위한 게 부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3의 요인 즉 직사 살수 물대포에 의해서 직사살수라는 요인 말고 별개의 제3의 요인이 여기에 작용을 해서 물대포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근거가 제시됐을 때 변사체로 보고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3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근거와 주장은 없습니다.

    ◇ 김현정> 물대포 외에 없지 않느냐. 이 경우는. 의식을 300일 동안 한 번도 못 차렸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기에 의한 사건이 분명한 사건에서 반드시 다 부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특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정쟁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합니다. 이미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까지 갔던 사항인데 특검 카드 꺼내면서 또 갈등 주장하고 지금 비상시국인데 야당이 괜히 또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박 벌이고. 이거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주장이거든요.

    ◆ 박범계> 이 사건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10월 달에 불거진 사건이 아니고 작년 11월 14일에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의해서 의식불명이 됐고 10개월째 사실상 식물인간인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처벌을 해달라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청도 했고 청원도 했습니다, 고발도 했고.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진상규명하자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쟁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와 특검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 김현정> 여당에서는 부검 후 특검 이런 조건을 좀 달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직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글쎄요, 제가 공식적으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공론화되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2차의 부검영장 판사도 유족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을 해라. 그런 전제 하에서만 부검을 하라는 그런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검이 특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말이죠. 박범계 의원님. 우리가 상설특검을 한번도 의뢰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법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상설특검법 규정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쓰여 있다 보니까 이게 본회의로 곧장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 거쳐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제가 20대 국회에 율사출신 위원님들과 이런 논의를 했는데요. 지난 번 4.16 세월호 참사처럼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진상조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의해서 국회에 특검요청이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돼서 오는 사항은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사건처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것이 꾸려지지 않은 사항은 국회법사위에서 법률이 아닌 이번처럼 특검요구안의 형태로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 뒤에 본회의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사위 거쳐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내리신 거네요, 이번 사안은. 그렇게 보시고. 법사위가 지금 여야 동수잖아요, 법안심사소위가.

    ◆ 박범계> 그렇습니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좌측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렇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 권성동 의원이시고요. 그럼 이거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박범계> 저희들은 국민여론만을 의지할 뿐인데요. 전체적으로 17명이고 저희들 야당 3당이 10명, 새누리당 의원이 7명이지만 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소위는 4:4로 동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새누리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서 90일이라는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으면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 김현정>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 합의 안 되면 국회의장이 이거 직권상정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검이 요청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는 통과, 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국회의장에서 본회의 직권상정은 다소 어려운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어려운 사건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먼저 만났고요.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역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세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연결해보죠.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현정>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특검이 필요 없습니까?

    ◆ 오신환> 지금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이고요. 지금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규명하는 게 그것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면 특검을 하냐 마냐 이전에 지금 부검영장을 통해서 명백히 사인을 규명해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수사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증폭된다면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경찰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자. 그런데 300일 동안 수사했는데 지금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오신환> 그 과정 속에서는 백남기 농민께서 사실은 병상에 누워계셨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치의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다양한 것들을 또 수사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 후에 부검절차를 통해서 사인을 명백히 알아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시 부검 얘기를 여당은 하시네요. 그런데 오 의원님, 기본적으로 서울대병원측이나 의사협회 등등 의료계 전반이나 물대포가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진단서에다가 병사 체크했던 그 주치의조차도 멀쩡하던 분이 물대포 맞아서 300일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주치의가 보기에는 식물인간 상태로 조금 더 연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족 측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해서 그걸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사로 체크했다고 하는 거지 물대포 때문이라는 원인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오신환>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검을 유족이 원치 않는데 해야 합니까?

    ◆ 오신환>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판단이시고요. 선행 사망 요인에 물대포 살수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에 다양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부검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물대포를 맞아서 식물인간이 된 걸 다 인정하고 계신데 그 외의 요인이라는 게 뭐죠?

    ◆ 오신환> 그 외에는 지금 주치의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은 사망에 이르기에는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투쟁본부 자체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졌는데요. 지금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규명하고 있고 그런데 부검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검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인 부검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부검이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자꾸 여쭙게 되는데 그런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한다고 해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주치의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아버님 뜻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어떻게 물대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 오신환>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부검으로 명백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대포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 김현정> 아니, 물대포를 맞아서 300일 동안 의식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원인이?

    ◆ 오신환>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고 백남기 농민의 어떤 상황들이 상태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한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또 사망이라는 것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부전증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금 주치의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사망 원인이 한 가지로만 특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이 논란을 계속 벌일 일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주치의조차도 물대포로 인한 의식불명.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새누리당은 그래서 특검이 아닌 부검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조사에 협조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 오신환>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물대포를 쏘던 그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규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계속 경찰은 부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게 되면 부검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특검을 한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 특검을 하던 아니면 지금의 검찰이 검경이 지금 수사를 하든지간 하나의 그 절차적 방법으로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는 부검 절차를 밟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 김현정> 위법한 공권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부검을 해야만 나오는 겁니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사진=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 오신환>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부검 절차를 하자는 건데 그걸 왜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새누리당은 부검 후 특검. 이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 오신환> 이것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검 지금 특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속력을 지닌 강제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니 마니에 대한 논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부검 절차 후에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도 부족하다 하면 특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일단은 경찰수사부터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건 다 지켜보지도 않고 특검부터 가자는 것은 이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 부분.

    ◆ 오신환> 물론입니다.

    ◇ 김현정> 권성동 법사위원장 반대하실까요? 같은 입장이세요?

    ◆ 오신환> 절차나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주어진 부검 절차에 대한 진행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 정치적인 쟁점 삼으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하시는 겁니까?

    ◆ 오신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불법폭력적인 시위 속에서 발생한 어떤 사망사건인데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이것을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명백한 사인에 대한 규명절차를 규정 절차를 밟아서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초등교사님은 ‘아까 전에 그러셨어요 물대포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병이 있을 수도 있다,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

    ◆ 오신환> 무엇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상대측 지금 투쟁본부 측에서는 물대포로 한정하고 단정하고 그것을 몰아가는 것이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내리는 것은 317일 동안 그것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소신으로 그걸 판단한 것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법사위 오신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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