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 왼쪽)과 유용(Yu Yong) 알리바바닷컴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소기업청 제공)
중소기업청은 10일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알리바바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알리바바는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보증서비스(TA)'를 제공한다. TA는 바이어가 알리바바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을 구매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제품 배송과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또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알리바바의 최상위 유료회원제(GGS·Global Gold Supplier Membership) 가입비를 할인받고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아마존, 이베이(e-Bay)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분야 위주로 추진해온 온라인 수출 채널 입점 지원을 B2B 분야로 확대했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도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중소·중견기업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