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창조경제단장-전경련 라인업 형성
- 단순 직제개편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되기 힘들어
- 어느 한 부처 차원에서는 추진하기 불가능
- 어떤 힘에 의해 그런 중요한 역할 맡게 됐는지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오후 18:40~18:56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야당에서는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꼽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이 차은택 씨를 바로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대통령령까지 개정했다, 또 그 개정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데 극히 이례적으로 19일 밖에 안 걸렸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이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성호 의원 나와계시죠?
◆ 정성호>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 정관용> 차은택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 정성호>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CF감독으로 유명하다고 말씀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정부기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성호> 이게 사실상의 정부기구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라고 이름 붙어서 관련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수한 정부기구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기구도 아니고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구인데..
◇ 정관용>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이게 공식명칭이군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단장은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예요?
◆ 정성호> 원래 단장이 2명이 있었고 부단장이 1명이 있었죠. 단장 2명이 공무원들이었는데 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단장을 3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비상근으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죠, 이번에.
◇ 정관용> 상근단장 2명 체제였던 것을 비상근 단장 1명 더 임명할 수 있게 대통령령을 바꿨다?
◆ 정성호>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바꿨죠.
◇ 정관용> 그럼 비상근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차은택 단장이네요?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신분은 그럼 공무원 신분, 별정직 공무원 신분?
◆ 정성호>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데. 대우는 창조경제추진단장 공무원들이 1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 정관용> 1급 공무원이에요?
◆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거의 준한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차관 바로 밑의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 정성호>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 의원께서는 대통령령 개정절차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했다, 그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정성호> 일단 개정 내용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년 3월에 개정하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다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전경련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원래 민간단체가 8개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3개로 줄였습니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그래서 청와대 그다음에 창조경제단장 그다음에 전경련. 이런 어떤 라인업이 형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보면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처음에 법안 입안해서 부처협의 그다음에 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령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회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아무리 짧게 걸린다고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 정관용> 6개월?
◆ 정성호> 네,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 이건 1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안 입안해서부터 국무회의 통과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 정관용> 6개월 걸리는 거 19일 만에 해치웠다. 그런데 정부가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서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지 국회까지 심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정성호> 국회 심의는 아니죠. 정부 내부 절차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법제처 자료에 의하더라도 입법예고하는 절차만 해도 40일 내지 60일 걸리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5일 정도 걸렸습니다. 5일 정도 걸렸는데. 2005년도에 법이라든가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개정된 게 2049건인데 그중에서 2.7%인 한 54건이 5일 이내에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 54건도 대부분이 이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단순 직제개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직제개편..
◆ 정성호> 이렇게 내용적으로 민간인을 갖다가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정부 기구 내에 직제개편도 다 대통령령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좀 신속하게 하더라.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군요.
◆ 정성호> 그런 경우도 100건 중에 3건도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이번에도 그렇게 대통령령을 19일 만에 바꾼 직후에 차은택 씨가 단장으로 임명됐어요? 며칠 걸렸어요, 그건?
◆ 정성호> 그러고 바로 10일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 정관용> 10일 만에?
◆ 정성호>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 정관용> 내정을 해 놓고 근거가 필요하니 대통령령 바꿔라.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하자마자 바로 임명절차.. 이렇게 됐다 이 말이군요?
◆ 정성호>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정성호> 이게 이러한 절차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게 부처 차원에서는 추진하기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어쨌든 부처 이상의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차은택 씨가 대통령 가까운 최순실 씨하고 측근이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정확한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창조경제를 추진한다는 미명 하에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관련 의혹을 차은택 씨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 정성호>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령을 이렇게 19일 만에 해치운 이런 건 직접 차은택 씨는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걸 그렇게 주도한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 정성호>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차은택 씨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 설립도 처리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한 ‘플레이그라운드’ 실소유자가 아니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문화창조 벤처 단지에 관광진흥개발금을 갖다가 여러 차례 전용을 했거든요. 탈법적으로 사용한 거기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2015년 밀라노 엑스포 감독도 차은택 씨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이런 전체적인 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지 한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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