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캡쳐 화면(사진=창원중부서 제공)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SNS에서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초까지 트위터에 10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310차례에 걸쳐 530만 원을 받고 동영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러 개로 묶은 동영상을 한 번에 1~5만 원 정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을 받아 팔았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30GB 상당의 아동 음란물 1천여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트위터에서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국토안보부의 공조 수사를 통해 A 씨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
또, 아동 음란물을 구매한 B 씨 등 34명에 대해서도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SNS 상에서 범람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적극 차단하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