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슈퍼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과시욕을 이용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무등록 렌터카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모(21)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재규어, 아우디 등 최고급 수입차를 빌려주고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용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간다.
정씨는 재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슈퍼카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허' 없는 번호판을 선망한다는 데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아우디 R8 스파이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젊은이들이 평생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하는 슈퍼카를 리스로 사들였다. 이어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루 임대료가 무려 180만원이었으나 이용자는 계속 몰려들었다. 정씨는 경기도의 한 호화주택을 빌려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20여명의 직원과 SNS 등으로 홍보하며 '사업'을 확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이들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는 모두 16대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만 20여개 업체가 슈퍼카를 이용해 불법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